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취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분만 건수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 수가 차등 지급을 위한 특례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재연 법제이사
24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분만취약 지역 지원을 위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 개정안을 검토했다"면서 "개정안에 수가 차등을 위한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 관련 의료기관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부지의 조성·토지 등의 임대료 지원과 의료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만취약지역에서 주민의 분만수요와 의료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분만 의료기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준다"면서 "인건비의 80%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원금보다 더 큰 상황에서 진료 실적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병원이 많다는 것.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분만 취약지 선정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의 산부인과 분만 비용을 10건만 분만해도 경영이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 사업을 분만 수가 차등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만 건수가 월 20건, 10건 미만의 병원에는 수가를 좀 더 인상해 주고, 20건이 넘는 병원의 경우 조금 적게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이를 위해 특례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며 "이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조만간 건의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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