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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시신유기 의사, 이사회서 논의"

발행날짜: 2012-08-04 06:39:14

"시신 유기 윤리적 문제" 혐의 입증시 자체 징계 전망

산부인과의사회가 환자의 시신 유기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상임이사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부 징계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3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의 모 산부인과 의사가 숨진 환자를 한강변에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며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 김 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신사동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면 유도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가 숨지자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받은 의사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내부 징계를 하고, 이후 복지부에 의뢰해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하도록 징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노준 회장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가 미다졸람을 투여해 사망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시신을 유기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의사가 환자가 사망한 후 당황해서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자체 징계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아직 해당 의사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신 유기 등 윤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의사회 내부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해 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0년 성형외과의사회가 프로포폴 불법 시술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징계를 추진한 바 있어 산부인과의사회도 해당 의사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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