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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S의원, 단체접종 충돌 "못해" VS "고발하라"

발행날짜: 2012-11-08 06:45:44

현장 부평 아파트에서 설전 벌인 뒤 철수…"내일 다시 온다"

접종이 취소되자 발길을 돌리고 있는 주민들.
7일 경기도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 5시 독감 단체 접종이 예정된 노인정 앞, 의원 측 직원이 나와 초조한 기색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관할 보건소가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의원 측이 "접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면서 묘한 전운이 감돌았던 것.

단체 접종을 막겠다는 보건소는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접종 공고문 철거와 함께 아파트 안내 방송을 일절 금지할 것을 주문한 터였다.

영등포구와 군포 일대에서 저가 단체 독감접종으로 지역의사회와 마찰을 빚어던 S의원은 계속되는 보건소의 전화에 접종을 안 하기로 결정한 상태.

하지만 S의원 본부장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광진구에 위치한 K의원의 명의로 이날 부평구의 단체 접종을 기획했다. 사실상 S의원의 접종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도착한 아파트 단지에는 벌써 공고문이 모두 철거된 후였다.

아파트 단지에서 철거된 접종 공고문.
접종을 주관한 관리사무소 측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판단이 안 선다"며 일단 보건소 직원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보건소에서 아무도 안 나올 것이라는 의원 측 판단과 달리 접종이 막 시작될 무렵 보건소 직원이 들이닥쳤다.

보건소 직원과 S의원 본부장은 관리사무소로 장소를 옮겨 2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

보건소는 "원칙상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접종은 불법"이라면서 "강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소 직원은 "독감 단체 접종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 계층 위주로 이뤄지고 독감이 유행할 때만 예외적으로 나가서 한다"면서 "보건소뿐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이 대상을 불문하고 접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저가 접종 문제로 복지부에서도 여러차례 공문이 왔었다"면서 "강행하겠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할 보건소는 S의원의 군포시 저가 단체접종을 문제삼아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

반면 의원은 "법규를 지켜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단체 접종을 막느냐"며 맞섰다.

의원 측 관계자는 "정당한 근거없이 무조건 막아놓고 안된다고 하면 이는 월권행위"라면서 "보건소에서도 출장 단체 접종을 하는데 의원이 못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의료법에 근거한 단체 접종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대목에서는 고성도 오갔다.

보건소 직원과 의원 측 관계자, 관리사무소장 등이 단체 접종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보건소 직원은 "의료법상 의료업은 의료기관에서만 하게 돼 있다"면서 "단체 접종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의원 측은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혼동하고 있다"면서 "단체 접종은 의료행위이지 의료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접종 행위가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라면 의료업으로 봐야지 어떻게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햐냐"면서 "접종 공고문에도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측도 강경하긴 마찬가지였다.

의원은 "이렇게 막아만 놓고 하지 말라고 하니 앞으로는 신고 업무도 안 하고 접종을 하겠다"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할 게 있으면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획된 단체 접종은 결국 철수하는 쪽으로 일단락 됐지만 사태는 현재진행형이 될 전망이다.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접종을 하겠다"면서 "다음주는 중랑구에서 접종을 추진하고 이달 말부터는 자궁경부암과 A형간염 접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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