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4개 기관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각각 1억3200만원ㆍ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4개 기관들은 2009년 6월부터 8월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ㆍ결정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월에서 7월 중 각사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이어 두 기관은 2009년 7월 31일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2009년 8월 1일부터 검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이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년 8월 13일과 8월 25일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 분야 등에 있어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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