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응급의료 개선 취지 공감…문제는 수가와 환자 분류

발행날짜: 2013-02-07 06:40:48

공청회 참석 패널 동상이몽…복지부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이 투입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공개하자 의료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직역별로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대한 우선 순위와 정책의 방향타를 두고 각자의 직역이 서로가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의견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 3개 체제인 응급의료기관은 2개 체제로 통·폐합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된다. 환자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야간 진료수가를 가산해 야간 외래진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경증환자를 흡수할 계획이며 중증 응급질환 관리를 위해 전국에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배치하고 300명 규모의 외상외과 세부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응급수술과 응급분만을 위한 지역별 순환당직제도가 그 해법.

특히 병원전 단계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간 전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본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 단체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다르다.

병원협회는 우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응급의료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운영비를 지급하면 중소도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중소도시의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기본계획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과 야간 가산율 인상, 기타 재원 확충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응급의료는 필수 공공의료인 만큼 가산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인력 문제를 거론했다. 간호사들이 응급실 근무를 외면하는 요인을 살펴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봉희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은 "대다수 응급실은 간호사들의 사직과 부서이동이 잦다"며 "이로 인해 경력자는 점점 감소하고 신입만 들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며 "응급실 간호등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경증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결국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병원 전 단계가 중요하다"며 "병원에 가기전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의료취약지구 응급의료체계는 개방형 응급실 또는 인근 개원의사들을 아웃소싱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환기시켰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복지부가 리더십을 갖고 부처 거버넌스를 이끌며 수가 보존과 응급의료기금 지원 방안 등을 더 다듬겠다"며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지원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