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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이런 건의안 올리면 웃음거리 됩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01 06:36:44

관악구, 개원의-봉직의 회비 동일화 등 10개 안건 확정 보류

"시의사회에 이런 건의안을 올리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28일 서울 관악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할 안건들이 황당해 회원들의 우려를 사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
관악구의사회는 서울시 대의원총회의 건의할 안건으로 총 9개를 준비했다.

그 중 회원들의 걱정을 불러온 안건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및 직원을 유능한 인물로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지위에서 완전 독립하라 ▲서울시의사회비, 대한의사협회비를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동일하게 책정하라 ▲진료실 등 필요한 곳에 CCTV 촬영도 허용하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의협 이사진 교체 등은 회장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건의할 일이다. CCTV 관련 내용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대로 건의안을 올리면 웃음거리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회비와 관련한 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회원은 "대학교수들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지만 월급에서 무조건 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실 의협이 개원의단체 비슷하게 돼 있는데도 회비를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은 "개원의는 평균 수입이 500만원 내외다. 여기서 투자비를 제외하면 200만~300만원이다. 반면 봉직의는 10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며 건의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개원의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회비를 더 많이 냈다. 하지만 이제 교수 등 봉직의 수입이 개원의 수입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국 관악구의사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할 안건들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결정하기로 했다.

총회는 총 199명 중 42명 참석, 위임 136명으로 과반을 넘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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