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억의 보험료를 투여하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지난해 중단됐지만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정부와 보험 공단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게다가 논란이 된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의 배제 역시 분명히 하고 있어 약사들의 반발도 전망된다.
9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최근 다시 정부와 보험공단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약에 대한 보험 급여화는 약 2000억의 보험료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결정됐지만 약사를 포함하는 문제로 한의협 내부의 반발로 중단됐던 사안.
한특위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에서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느닷없이 한약 급여화 항목을 넣었다"면서 "이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는 아예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역시 제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방안의 한약급여화 항목 원문을 보면 "(첩약은) 주된 치료 약제이면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하나 급여에 제외돼 환자부담 가중 및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급여화는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사 단독으로 실시토록 한다"고 못을 박았다.
첩약치료는 항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존기간을 넓히며,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항암 치료효과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심장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수술 후유증 및 주요 부작용을 억제할 뿐 아니라 뇌혈관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특위는 "과학적인 효과 검증 없이 첩약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위 근거조항이 한약사, 한약조제사 배제라는 단어 등이 들어간 점에 비춰 한의협이 만든 것이라 추정하며 급여화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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