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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아 병원 회식비로 사용한 의사들 벌금형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29 06:18:42

C사, 자궁경부 판독 및 각종 검사 대행 청탁…법원 "환자 부담 전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로 기소된 중소병원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전액 추징했다.

여성자궁경부 촬영장치를 판매, 임대하는 C사는 서울의 D병원에 해당 장비를 임대하고, 이 장비를 통해 촬영한 환자의 자궁경부 사진의 판독 및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각종 여성질환을 대행해 왔다.

C사 영업사원은 2009년 2월경 D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H씨에게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진의 판독 및 HPV 검사 등을 C사에 계속 의뢰해 달라며 2010년 12월까지 26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제공했다.

C사 영업사원들은 이런 방법으로 S병원 검사실장 G씨에게 1200여만원, 또다른 S병원 산부인과 선임과장 P씨에게 900여만원, K병원 산부인과 수석과장 K씨에게 400여만원, 같은 병원 산부인과 과장 K씨에게 6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같은 행위는 의료기기 및 검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리베이트 비용이 환자들의 의료비에 전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병원 회식비 및 간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벌금 참작 사유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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