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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도 허점투성이

발행날짜: 2013-09-16 06:36:46

가격 이외 기타 정보 전무…의료기관은 부담, 국민은 불만

|초점 = 비급여 진료비 제도 허와 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허점이 노출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국민들과 오해만 쌓여간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시도는 환영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지속 압박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 고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변경된 A대학병원 비급여 고시 화면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시술료와 검사료 등 행위료는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회 총 비용으로 묶어서 표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는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마다 용어와 분류체계가 달라 환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발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의 MRI 진단료와 임플란트 비용, 다빈치 로봇수술비용, 양수염색체검사비 등 4대 항목 비급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시범조사해 분석, 비교한 결과다.

제도적 허점 여전…병원들 불만 고조

정부가 이처럼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제도에 계속해서 허점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명분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 복지부는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아있다.

물론 과거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도 많으면 수십개씩 세부 항목이 게시되면서 이를 합산하며 비교 분석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은 일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한 항목으로 묶어 1회 총 비용만을 공개하도록 조치하면서 오히려 세부적인 항목 비교를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가령 A병원의 경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가격이 최소 2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게시돼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제 왜 이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병원들의 불만도 여기서 생겨난다. 각 병원의 차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목을 단순화시켜 공개하면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10년된 치료기기와 방금 들여온 최신식 기기의 차이가 엄연한데 단순히 가격만 공개하니 이러한 차이를 환자가 알 수가 있겠느냐"며 "단순히 같은 기기로 더 비싸게 받는다는 오해만 받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C대학병원 관계자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병원과 지방에 있는 병원간에 1인실 비용을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임플란트만 해도 재료만 수십가지인데 단순히 가격만 공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가격을 낮게 받던 병원들이 진료비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좋은 재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만약 전국 대학병원의 평균이 500만원 선으로 집계되다면 200만원에 수술을 하던 병원도 교묘하게 300만~400만원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연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과거 사용하던 좋은 재료나 기기를 포기하고 최고가를 낮추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환영 속 아쉬움 토로…정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환자들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내보이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정보없이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과거 환자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던 비급여 가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하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보다 관리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일부 병원들의 지적대로 검사 장비나 치료기기의 장·단점이나 연식 등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라며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차차 보완해 가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라며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차 보완해 가야 할 일 아니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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