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외과교수를 병원장으로 영입한다며 대학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횡령 한 K대학 전 총장인 K씨가 3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K대학은 K대병원을
국내 빅5로 육성 한다며 K전총장을 포함한 스타 임상교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렸고, 급속한 성장 드라이브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K대학이 전 총장인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명한 의사 출신인 K씨는 K대학에
2억 9884만원을 지급 해야 한다.
K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K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1년 4월 K대병원 행정부원장인 D씨에게 '병원장 후임으로 S병원에 재직중인
Y외과교수를 초빙할테니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마련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D씨는 K대병원 경리팀장에게 'Y교수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실지급금 2억원에 세금을 포함한 3억 2520만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외과교수 초빙 가지급금 지급 기안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실제 내부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대는 2억원을 K전총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K전총장은 이 돈을 Y교수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해 버렸다.
K대는 2011년 5월 Y교수를 3년간 임상교원교수로 임명했다.
K대는 2억원을 K전총장에게 지급한 후 소득세 1억 1382만원, 지방소득세 1138만원, 건강보험료 및 추가 소득세 1720만원 등 총
1억 2520만원을 추가로 납부 해야 했다.
K대는 K전총장이 Y교수에게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2년 11월경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에 따라 횡령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전총장은 두차례에 걸쳐 7천만원만 반환했고, K대학은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억원과 함께 세무 회계상 처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1억 424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도 K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전총장은 대학을 속여 2억원을 교부 받았고, 2억원의 명목이 스카웃 비용조라거나 Y교수가 병원에 임용돼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Y교수에게 2억원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억원은 Y교수를 스카웃하기 위해 급여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Y교수에게 있다는 K전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법원은 "K대는 K전총장에게 속아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이상 K전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함으로써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미 대학에 반환한 7천만원 이외에 약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K전총장은 교비 횡령 외에도 건설업자로부터 19억여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