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재부, 모발이식·제모술 등 비급여 과세범위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5 11:06: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미용목적 시술 면제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모발이식과 제모 등 미용 목적 피부성형 수술의 과세 적용을 확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 악안면 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했다.

현 부가가치세 시행령에는 과세대상으로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세 제외 범위에 점과 주근깨 등 색소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 측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