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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약속지킨 김대근 회장 "독단적 회무 근절"

발행날짜: 2014-02-17 06:10:45

안과의사회, 회직 개정…회장·이사진 탄핵, 이사회 강화

"지금 회칙에서는 회장이 모든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가 없다. 민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회칙 규정 마련에 집중하겠다."
- 김대근 회장 당선 직후 인터뷰(2013년 2월 17일)

안과의사회 회장이 1년 전 약속을 지켰다. 회장에 당선되면 회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고 한 바로 그 약속이다.

16일 대한안과의사회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3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회무보고와 회칙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칙 개정안 중 눈에 띄는 점은 김대근 회장의 건의로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특히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회장이 직접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탄핵 등 견제 장치를 건의해 채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대근 회장
안과의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으로 이사회를 성립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정지 등에 대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하는 신설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대근 회장은 "의사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재정적인 규모도 커지다보니 (회장 독단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회칙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임원 선정과 이사회, 상임이사회 개최를 결정하는 방식도 바꿨다.

안과의사회는 각 지회의 대표가 당연직 이사를 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각 지회의 대표 및 전임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까지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켰다.

1/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만 했던 임시이사회도 재적이사 1/4 이상의 서면요구로 소집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이와 관련 류익희 공보이사는 "지금까지는 상임이사들이 회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회장이 오케이 하면 상임이사들은 대부분 쫓아갔다"면서 "사실상 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전임 회장과 지역별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혹시 회장의 회무가 잘못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회장이나 이사진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칙 개정에는 김대근 회장의 의중이 깊게 작용했다. 김 회장은 의사회가 재정 규모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과거 의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천리의 회무를 진행했다"면서 "지금은 의사회 덩치가 커진만큼 여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회칙에서는 회장이 모든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등 견제장치가 없다"면서 "집행부의 독선 등을 우려한 분들이 저를 뽑아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년 전 약속을 지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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