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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형사고발 으름장…개원가 뒤숭숭

발행날짜: 2014-03-11 00:08:43

보건소, 진료명령서 수취 거부도 경고…"전화로 복귀 촉구"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0일 각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서를 병의원에 게시하고 일부는 전화를 통해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는 진료명령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한 의료기관도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에 포함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개원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기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서와 진료가능 병원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지역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지금 즉시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는 것.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나 형사고발된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의료기관을 돌며 휴진 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서 게시와 함께 사진 등으로 휴진 여부의 채증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건소는 휴진 기관의 원장에 전화해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도의사회 모 임원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휴진 여부 확인과 함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면서 "불법 휴진시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 휴진일에 앞서 발송한 '진료명령 및 휴진자 사전신고서'의 수취 거부자나 반송자들도 제재를 당할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 등 지역 보건소는 진료명령서 미수령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날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모 개원의는 "개인 사정으로 쉰다고 했는데도 즉시 환자 진료를 개시하라는 명령서를 받아 황당하다"면서 "만일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의사들을 명령 거부로 처벌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 59조 2항에 의거한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기관은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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