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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탄핵 후폭풍…회원총회·법 대응 갈등 지속

발행날짜: 2014-04-21 06:15:43

[분석]비대위 등 두 개 집행부…의정 협상 대응 변수

106년 의협 역사상 첫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도 의료계 내부의 갈등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총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의원회 해산안건을 상정할 회원총회 개최, 집행부가 빠진 비대위 신설 등으로 단기간내 갈등 봉합은 힘들 전망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궐선거 언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불신임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회장은 회원설문 결과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면 임총에서 불신임이 의결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총 전에 공개된 회원 투표 결과 탄핵에 대한 반대의견이 92.8%로 '찬성한다' 의견 7.2%보다 압도적 우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임총 직후 "사실은 떠나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협은 빠르면 21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 통상 법원이 시급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1~2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직무대행 체제는 피할 수 없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 선관위는 60일 이내 후보자 등록 등 보궐선거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이 오기 전까지 회장의 직인과 발인을 봉인하겠다"면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면 직인과 봉인을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신설 비대위, 두개의 집행부 예고

임총 결과로 셈법이 복잡해 진 것은 비대위 신설을 통한 '두 개의 집행부'의 가능성 때문이다.

임총 직후 발족식을 가진 신설 비대위는 향후 대정부 투쟁의 협상과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게 된다.

문제는 집행부가 비대위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집행부와 비대위가 의정협상에 있어 '따로 노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난 달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원천 반대 여론을 확인한 바 있다.

시범사업의 수용 여부를 신설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한 까닭에 비대위가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경우 의정협상 역시 원천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는 일단 투쟁 동력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집행부는 이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회원총회를 통한 대의원회의 해산 가능성 역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의원들이 노 회장을 불신임한 만큼 이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대의원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앞서 노 회장은 "불신임이 되는 경우에도 회원총회는 열린다"면서 "법률검토에 의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상위의결기구인 사원총회 개최를 제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강력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만일 회원총회 개최로 대의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유사한 사원총회 개최 후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한의사협회처럼 수년간 회무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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