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민등록 금지법 대란은 없다" 두팔 걷어붙인 복지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07 05:26:45

일부 병원 진료예약시스템 벤치마킹 "환자 불편 최소화 만전"

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진료 예약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이용)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및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를 적용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환자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법령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홈페이지와 전화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은 진료와 무관하다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다.

곽순헌 과장은 "어제(5일) 병원협회 및 대학병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하고 "현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1년전 입법예고하고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미처 대처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 주장은 전산실에서 법안을 전달받았지만 원무 파트에서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 등에 불'이라고 하소연했다"면서 "서울 S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원이 전화와 인터넷 예약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S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약시스템을 변경했는지 상황을 파악해 벤치마킹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같이 환자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료예약을 진료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내비쳤다.

그는 "병원계는 진료 예약을 포괄적 의미의 진료로 주장하면서 법령 개정을 통한 현실적 법 적용을 주문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도저히 답이 없는 경우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안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따.

곽 과장은 "결국 문제는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는 환자들"이라며 "한시적 기간 동안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안행부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6개월 동안은 유예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