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속임수(사위)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사무장병원 진료비 징수의 근거가 됐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57조. 줄곧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의 근거가 됐던 건보법이 무리한 법 해석에 따라 무리하게 법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법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정상 진료를 본 의사에게까지 '면허 대여'의 죄를 씌어 진료비 환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후 7시부터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의 건보법 일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오종배 정책이사는 "건보법 57조에는 부당 이득의 징수 근거로 '속임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료비 모두를 물어내야할 정도의 속임수라는 의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했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행위와 같이 사기 행위에 국한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료 자체에 문제가 없고 의사가 정상 진료를 했는데도 애매한 규정을 들어 건보법을 일괄 적용,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의사의 명의를 비의료인에 대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단은 면허대여 등의 근거를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격히 말하면 면허대여는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줘 진료를 보게 하는 이른 바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보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명의 대여는 실제 의사가 정상 진료행위를 보고 있어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이사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공단은 건보법을 유추 적용시켜 아예 패가망신을 시킨다"면서 "과연 의료법 위반에 대해 건보법을 들이대는 것이 적법한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했던 페이닥터나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게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66조나 면허를 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65조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건보법은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대한 징수를 규정한 까닭에 그 징수 대상 역시 건보법/요양급여기준 위반에 한정해야 하지만 공단은 건보법 57조의 모호한 표현을 무기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건보법을 유추 적용시키고 있다.
오 이사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지도 않고 1994년 대법원도 의사가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정상진료를 했다면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건보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면 의료기관의 광고법 위반이나 식품영양법 위반에도 모두 건보법을 들이댈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도 사무장병원의 정상진료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고 사무장병원은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린 바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사실 진료비 징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자료에도 2013년 건보법 개정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단이 강제 징수할 수 없고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건보법 57조 2항에도 진료비 징수의 대상이 명의 대여가 아닌 면허 대여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 대여없이 의사가 정상진료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환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까지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라는 설명이다.
오 이사는 "고의든 과실이든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가 정상진료를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단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무장에게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처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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