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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4-11-12 16:27:44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6435만원 지급

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했다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17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I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배치 했다고 7118만원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재 H, K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은 실제 제공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비를 각각 25만원, 55만원 허위청구해오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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