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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교직원 소개 건강검진 마일리지,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3 05:46:15

복지부 시정명령 검토…"다른 의료기관도 실태조사 고려"

복지부가 보라매병원 교직원들의 건강검진 소개와 할인 행위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노조가 밝힌 교직원 소개 건강검진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제시한 보라매병원 마일리지 제도 안내 포스터.
앞서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부분회장 김혜정)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라매병원에서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하고, 소개한 교직원에게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전산이 완료되면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노조 측은 비급여라도 공공병원에서 의료법에 금지한 환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결국 시민들의 건강검진비를 차별하는 것으로 제도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라매병원의 마일리지 제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비급여 할인 행위는 가능하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소개, 알선, 유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라매병원에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유사행위가 있는지 실태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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