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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술실 난입 사건 사과 "현지확인 지침 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7 10:36:17

정승열 실장, 진료방해 소지 업무개선 약속 "수사지원도 사전검토"

건보공단이 수술실 무단침입 사건을 사과하고 현지확인 절차 개선을 공표해 주목된다.

정승열 실장.
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은 27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 토론회(문정림 의원, 의협, 병협 공동주최)에서 "건보공단의 수술실 난입은 어떤 이유라도 잘못됐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서울 A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벌어진 경찰과 민간 보험사 직원 그리고 건보공단 직원 동행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수술실 난입 사건으로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수술이 7분 30초가 중단되는 등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날 정승열 실장은 수사기관 수사지원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수사기관 협조요청시 영장 등 명확한 절차 없이 현지확인을 명분으로 요양기관 조사에 동행해왔다.

정승열 실장은 "수사지원 요청시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사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방해 소지가 있는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선을 약속했다.

정 실장은 "의사와 간호인력 등 면담 필요시 진료대기 환자 상황과 수술처치 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 준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사전 협의된 일정 변경 요청시 특별한 경우(자료조작 우려 등)를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열 실장은 이어 "고의적 면담기피 등 정상적인 확인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방문확인을 중단하고 확인 거부 기관에 준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사기관 수사지원 개선 절차.
정 실장은 "공단 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 의욕으로 무리한 방문확인 업무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서 "방문확인 절차의 내부교육을 강화해 부적정 사례와 재발방지를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열 실장은 "의약단체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방문확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은 표준업무지침이나 업무처리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준, 김용익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등 의료단체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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