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심낭, 소장 천공만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자 유족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감정을 하겠다는 의협의 약속을 믿고 기자회견장을 찾은 소비자단체도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며 발걸음을 돌려 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손상이 가게 됐다.
30일 의협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공개했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회)는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심낭·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다소 애매한 결과물을 내놨다.
또 위원회는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서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고 심낭 천공의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입원을 지속하는 데는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의료진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의인성 천공이란 뜻은 사람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왜 심낭 천공에 대해 의료과실 판단을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수술 후 환자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사인인 심낭 천공에 대해 피해간 것은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천공은 부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드러난다"며 "심낭 천공은 수술 부위와 다르게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명백한 과실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을 함께 뭉뚱그려 수술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며 "소장 천공이라면 모르겠지만 심낭 천공은 위 수술 행위와의 연관성,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 의한 과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가 실망감을 드러내며 발걸음을 돌렸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의협 뿐 아니라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심낭천공이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신해철 사건의 팩트는 의인성에 의한 심낭천공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기소율이 1%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협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약속하며 위원회를 꾸린다고 할 때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의인성이라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심낭 천공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극적이거나 편파적인 감정으로 인한 '가재는 게편'이라는 국민적 불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의협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외국의 감정도 함께 곁들일 것을 요구했었다"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단체 또한 형사감정에 참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감정위 발표가 위축소 수술과 사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표현상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천공에 대해선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합병증에 대한 여러 조치가 미흡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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