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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성립율 70%…중재원은?

발행날짜: 2015-01-15 12:11:31

경쟁 구도 확립…정형외과·수술 부작용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과 확고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조정 건수와 성립율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3억원이 넘는 고액 사건까지 조정에 성공하고 있어 중재원과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분석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806건이었으며 이중 660건을 조정했고 405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에게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조정 결정 후 의사가 이를 수용해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무려 69.7%의 성립율을 기록했다. 10건 중 7건은 조정이 성립됐다는 의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가운데 10건 중 7건의 조정결정이 수용됐다는 것은 소비자원이 환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소비자원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성과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 중재원은 1895건의 신청을 받아 840건의 중재를 개시해 427건을 성립시켰다.

또한 소비자원은 조정 금액도 상당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천만원으로 평균 89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고 금액은 3억 17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를 의료기관 종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0.1%로 가장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대부분 고액 사건의 경우 직접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원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진료과목 별로는 정형외과가 20%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17.8%, 치과 12.3%, 신경외과 11.9%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과 악화가 6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사건들 중 대부분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36%)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과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 단계별로는 역시 수술과 시술이 52.8%로 절반이 넘었고 진단과 검사가 22.2%, 치료와 처치가 17.8%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효율적이라는 평이 많다"며 "올해는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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