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중소병원장은 얼마 전 간호사 채용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해당 간호사는 한달 전에 퇴사했다가 다시 채용한 직원이라 가볍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병원장은 수십명의 간호사를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 이후 의사 본인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이 의료인력 채용에 있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채용할 때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의 A중소병원장 또한 이 조항을 어기면서 과태료를 납부한 것.
A중소병원장은 "간호사는 수 자체가 많은데다가 이직이 잦아 건건이 성범죄 사실을 조회한다는 게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특히 A중소병원의 경우 처음 채용하는 간호사도 아니고 기존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간호사를 재고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맞은 것에 대해 처벌이 과한 게 아니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청법이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 채용시 성범죄 조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의 취지가 남여구분 없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조회하도록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는 성범죄 조회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이 같은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상에서만 신청, 확인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 신청,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편을 덜게 됐다"고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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