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월평균 진료수입 3290만원…산부인과, 희망 잉태하나

발행날짜: 2015-02-26 05:50:09

월평균 외래 환자·진료수익 증가…초음파 급여·질강처리료 신설 영향

|분석|2014년도 진료비 통계지표②

지난 한 해 모든 진료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진료비 수입이 직전년도인 2013년보다 눈의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 비인기과인 '산부인과'는 월 평균 진료비 수입과 함께 감소세였던 일일 외래 환자수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에서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과 외래환자 내원일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진료비는 3604만원, 하루 외래 환자 수는 5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8.7% 늘고, 환자는 6.7%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수가가 3%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진료과목별로 대부분 환자가 감소했다. 오히려 환자수가 늘어난 진료과목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산부인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하루 38명으로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부과와 영상의학과도 하루 평균 외래환자수가 증가했다.

신경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진료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외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비인기과인 외과와 흉부외과는 각각 2.9%, 4.8%나 외래 환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인기과로 함께 분류되는 산부인과와는 대조를 이뤘다.

진료비 수입 급증, 안과·산부인과 두드러져

대부분 진료과목의 외래 환자수가 감소했지만, 진료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이 중 피부과와 재활의학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이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 진료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7.3% 증가한 안과의 경우 월 평균 진료비 수입은 54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월 평균 진료비 수입이 508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 평균 400만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또한 산부인과의 월 평균 진료비 수입은 3289만원으로, 모든 전문과목 중 유일하게 월 평균 외래 환자수와 진료비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모든 진료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솔직히 체감하기는 힘들다"라며 "그나마 지난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된 질강처리료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원들의 진료비 수입이 증가한 것 같다"고 예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초음파 급여화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당초 심평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잡히지 않던 금액들이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매출이 증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비급여일 때보다 수익적인 면에서는 매출이 더 하락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