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세이프약국에 대해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한 데 따른 공개 비난이다.
16일 의협은 "세이프약국이 시민 건강 위협에 앞장서는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라며 "시범사업 결과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검증이 모두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자료를 통해 "2014년도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약사에게 자살방지 등 상담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상담료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
특히 환자의 형태변화 적극 유도하는 중재 및 추구관리 증가, 의료급여환자 비율 10.5%로 건강형평성 개선, 약력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감소 기대의 성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의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불법이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약사는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며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 자살방지 상담을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결과의 신뢰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협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세이프 약국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 구체적인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혈세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 결과 공개를 촉구한다"며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약국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도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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