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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유인의 사이…진료비 포인트 적립·활용 '위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23 05:37:52

성형외과-안과 제휴 후 쌍꺼풀-라식 공동 홍보, 시장질서 위해요소

#. 내원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해 비급여 진료비의 약 1%를 적립해 포인트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의원.

#. SNS 게시글을 공유한 사람에게 시술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B의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모두 환자유인 행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민원 내용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앞선 두 사례 모두 시장 질서를 해한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27조 3항.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때,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접수 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못 박았다.

일례로 의사C씨는 쿠폰을 발행하고 내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성형외과와 안과가 제휴를 맺고 쌍꺼풀과 라식수술을 함께 홍보하거나 홈페이지에 '연 2회차부터 스케일링 0원'이라는 광고 문구 역시 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여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홍보하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대상 환자, 기간, 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 환자나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할인폭을 설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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