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병원계가 의료서비스 규제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연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여야 의견이 극명히 다르다"면서 "100점이 아닌 70점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전반을 점검할 때가 됐다.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 연계해 발전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이 많다. 서비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선진국 형태의 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도 제조업과 차별적 적용 중인 의료법인 법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영등포병원 의료원장)는 "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병원은 부대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법인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의료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 유인상 사업이사.
의료법인간 합병과 투자개방법인 허용도 주문했다.
유인상 이사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대부분은 도산 상태에서 진행되며, 도산한 의료법인 대표를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법 등과 같이 경영 악화로 진료기능 수행이 힘든 의료법인의 시장퇴출 유연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진료비를 받는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투자개방형법인과 의료채권은행 허용은 재원조달 경로 유연성 확보 등 중소병원 경쟁력을 제고시켜 의료계 양극화 간극을 메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언했다.
유인상 이사는 "현재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로 성장 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퇴출구조가 없어 부도가 나고 직원들 급여도 못주는 지역사회 암 덩어리로 인식된 의료법인 인식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이사는 끝으로 "의료는 의료공공성 등 보수적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제도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인슈타인 말처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은 미친 짓이다"라고 보건의료 제도개선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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