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재활치료 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실시한 전문재활치료는 원칙적으로 청구 조정, 이른바 삭감될 수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청구해야 한다.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의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 가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청구된 전문재활치료 진료비는 총 327억1500만원으로 이 중 3억4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3800만원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1600만원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억5200만원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4500만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59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심평원은 이 중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에 대한 청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의료급여심사부 신정원 차장은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를 한 후 중증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청구한다면 조정된다"며 "다운증후군, 근디스트로피 상병 같은 말초신경계 장애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청구할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차장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 인지저하 치매에 따른 운동저하 등에 대한 전문재활치료는 인정될 수 있다.
신 차장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시행한 복합운동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뇌 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따라서 뇌 손상 환자로 2년 이후에 호전이 없을 경우 시행한 전기자극치료의 경우도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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