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이달 14일까지 연장

발행날짜: 2015-11-06 05:13:48

요양기관 90% 가량 신청 완료…의약단체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11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자율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실시한 교육 모습이다.
6일 심평원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오는 14일까지 개인점검 자율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며 "이는 서면으로 신청한 요양기관을 집계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자율점검 신청이 마감되는 11월 14일 이후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미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명단을 통보받은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오는 12월에 진행될 것이 유력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체 요양기관(8만4275개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하고, 현재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1월 5일까지 90% 가까운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10%의 요양기관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서도 자율점검 신청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자율점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일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 신청 대상 요양기관은 전체 8만4800개소 중 총 7만245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담당자와 전화번호,직원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수, 위탁기관수 등만 기입하면 된다"며 "특히 고령의 의료인 등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의약단체들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신청의 경우는 각 의약단체들이 집계해 엑셀 파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며 "따라서 서면 신청을 할 경우면 각 의약단체에게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업무포털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하면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