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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예산지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06 09:45:45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 확산 원인 간병 문화 개선"

|메디탈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와 간병을 통합한 포괄간호서비스 명문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를 신설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와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수행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의무 부여 및 예산 지원, 인력 수급과 신규인력 확보 등을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 확산 원인의 하나로 개인가족 간병이 일상화된 한국 의료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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