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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료 수가 현실화…의료급여 장기입원 수가 삭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5 10:30:00

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정신병원 내 격리기준 강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 부담율이 인하되고, 상담료 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조기퇴원 유도를 위해 입원기간별 수가차등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신건강 관련 조기 발견과 신속한 회복, 원래의 삶으로 복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하는 조기발견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인권위, 교육부, 노동부 등 범부처 TF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불합리한 편견을 조정하는 법령과 제도, 행태 실태조사를 싥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 확대도 검토한다.

정신의료기관 수가도 전면 개선한다.

외래 치료시 본인부담률은 현 30~60%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상담료 수가 현실화로 약물처방 보다 심층적 상담치료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정신요법 및 의약품 보험적용 확대와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 확대로 정신과 치료의 개인부담을 완화한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단위:%)
정신병원 입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수가도 조정한다.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수가체감률은 입원기간 180~360일 95%, 361일 이상 90% 수준이다.

고질적 지적사항인 강제입원 인권문제도 재검토한다.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 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신의료기관 현황.(2015년 6월말 현재)
중장기적으로 사범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과 격리, 강박 등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정부 뿐 아니라 재계와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협회와 정신보건가족협회는 8년간 동결 중인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 수가 삭감과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복지부 수가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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