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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재검토해야"

발행날짜: 2016-05-26 16:15:58

병협, 성명서 통해 당초 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 제기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병원 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일명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은 재검토해야한다."

병협 홍정용 회장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해철법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제도 시행만 남은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지만 병협 측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 뒤늦게라도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의료진과 병원이 이번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의료진은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해 결국 환자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고, 이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과실이 없는 의료인을 불리한 지위에 두고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계와의 의견조율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은 "앞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가 마련됐다"면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거듭 제도 시행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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