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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발행날짜: 2016-06-22 12:00:58

서울대병원-메디칼타임즈 공동 주최…법조계·의료계·환자 논의장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까,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옥죄는 족쇄가 될까.

본지(대표 이정석)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환자단계, 복지부까지 두루 자리해 위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분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료분쟁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이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오해와 진실’에 대해, LK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가 ‘의료분쟁법의 법적 측면’에 대한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와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상범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패널 토의를 통해 의료분쟁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환자의 권리와 의료분쟁법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며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료분쟁법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 답변한다.

토론회 이후로는 자유토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하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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