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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뭇매맏은 김세헌 감사 "단독보고 인준 거부"

발행날짜: 2016-06-25 17:22:58

대개협 평의원, 감사보고서 분리 채택…겸직 금지안은 불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보고서 채택 거부, 불신임 추진 등 집중 포화를 당한 김세헌 감사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김세헌 감사가 2013년, 2014년도 회기의 문제점을 거론하자 당해연도와 상관없는 일을 현 집행부 감사가 거론하는 것은 감사의 월권이라며 감사보고서 인준 거부 목소리가 나온 것.

평의원들은 김세헌 감사의 독립 감사보고 내용을 제외하고 감사보고를 인준하기로 해 사실상 김세헌 감사만 집중 타깃이됐다.

25일 대개협은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제29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회무·결산 보고, 감사보고, 회칙개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김세헌 감사가 의협 대의원총회에 이어 대개협에서도 재차 뭇매를 맞았다는 점이다.

김세헌 감사는 회기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조사연구비 예산 집행 내역 중 전임 회장의 2015년 5월과 6월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이 이번 회계연도에 집행된 바 있다"며 "전임 회장은 월 100만원의 업무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개인 핸드폰 요금이 조사연구비에서 지급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핸드폰 명의자도 전임 회장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라며 "2014년 8월부터 B통신사에서 단말기 할부금뿐 아니라 A통신사에서도 타인 명의로 매달 3만 2700원의 단말기 값이 지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A통신사 단말기 값만 92만원과 B통신사로 번호이동 후 A통신사에 납입한 단말기 값 32만원을 합해 적어도 125만원 이상 지불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성 평의원은 정관 개정안을 발의, 임원의 임무에 "감사는 임기동안 협회나 산하단체에 동시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협회 감사가 피감사 부서의 감사를 겸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회의 이사가 협회 산하단체의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런 경우 이사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감사가 피감사 부서의 감사를 겸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그의 판단.

2015년도 회기 대개협 감사보고서 역시 인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기성 평의원은 "김세헌 감사의 단독 보고는 당해 연도의 범위를 넘어서 2013년, 2014년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는 협회 감사규정뿐 아니라 관례로 본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집행부의 회무를 공공연히 알리고 있어 상식적인 수준의 비밀 유지와도 어긋난다"며 "전 집행부에 대해 그 인격을 심히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집행부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 집행부의 회무는 공정하게 감사받았으며 또한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았다"며 "당해연도와 상관없는 일을 현 집행부 감사가 거론하는 것은 감사의 월권이라 생각하는 바 감사보고서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헌 감사는 "2007년 의협 김 모 감사와 산하단체 부회장의 겸직 금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겸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2015년 회기를 살피다가 문제가 발생해 따져보다 보니 과거 회기까지 살펴본 것이다"고 호소했지만 평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김세헌 감사의 단독 보고 내용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제안에 평의원들은 재적 41명, 찬성 22명으로 분리 채택을 결정했다.

집행부는 감사의 겸직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

장홍준 전 대개협 재무이사
한편 전임 집행부 장홍준, 한동석 이사는 "6년 무보수 봉사에 (신임 집행부가) 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회 내부 송사에 멍드는 건 회원뿐이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예고한 대로 전화상담 수가 거부를 천명하고 나섰다.

좌훈정 평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환자 정보를 측정 제공하는데 전화상담이 원격의료가 아니면 뭐가 원격의료냐"며 "의협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대개협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사업계획에 전화상담 수가 반대를 명시해 달라는 요청에 조창식 평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전화상담에 대해 대개협 회장마저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중대한 문제다"며 "이 자리에서 전화상담료 신설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도 거부한다고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노만희 회장은 "의협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 대응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의협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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