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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눈물 "의사 입원지시에 직원 거부"

발행날짜: 2016-07-05 12:03:32

보호자 없다는 이유로 입원 거부당한 의료급여 환자 "좌절감 크다"

의사가 입원 지시를 했는데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 거부를 당한 환자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입원거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5일 다발성피부근염, 당뇨병, 건선을 앓고 있던 환자 이영복 씨(53)의 사연을 전하며 의료급여 환자 입원 거부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복 씨는 현재 월세 22만원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휠체어가 필요한 3급 장애인이다. 가족이 없는 독거 세대주이며 1종 의료보호 대상자다.

그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비를 연체한 적도 없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적도 있었다.

이영복 씨가 최근 열린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입원거부 당한 사연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씨는 "큰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 씨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았고, 담당 교수는 입원 치료를 권했다.

이 씨는 간호사가 작성해 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에 따라 원무과에 가서 입원 수속을 했지만 거부 당했다.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되니 아무나 한 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 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라"고 했다.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인은 중병에 걸려도 입원을 못하냐?"고 항의했지만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안된다는 말 뿐. 이 씨는 원무과 직원들이 던지는 말들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병원에는 입원 절차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고시원 옥상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해봤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검사 수술 등을 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130여만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가 있는 상황.

환자단체연합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들은 돈이 없어서 입원 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간병인도 둘 수 없다"며 "만일 독거 세대주라면 검사, 수술 시 필요한 보호자도 없다. 결국 보호자 없는 가난한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제도,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사회사업실 운영 등 가난한 환자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다"며 "그럼에도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적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입원 거부 실태 조사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입원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의 실태를 조사한 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헌법, 의료급여법 드으이 개정적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거부 주체를 단순히 의료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개정해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건보법 시행령 제22조 2항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4를 개정해 환자에게 비용 부담 청구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입원보증금 이외 입원 보증인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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