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분 대상에 의료인도 포함, 보험사기에 협조한 의료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터다.
즉,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에 협조한 의사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달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이 보험청구 심사 이외 입원적정성까지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졸지에 입원부터 진료, 청구까지 전 단계를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는 심평원의 반응은 무엇일까.
일단 심평원은 법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섣불리 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간 의료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어질 심평원의 업무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내부 예측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결국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아니겠는가"라며 "현재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환자 입원이 결정됐지만 향후 최종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만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입원에서부터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심평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의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향후 의료기관은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환자 입원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마련한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심은 그 '틀' 안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그 원망의 화살은 '시키는대로'한 죄 밖에 없는 의사를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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