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을 놨던 종합병원들도 급작스럽게 비상에 걸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부분 종합병원장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소식지나 사보 등도 '언론'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명시된 병원장들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28일 "매월 발행하는 사보에 발행인이 병원장으로 되어 있다"며 "과연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 것인지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라 병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만약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기존 언론사 뿐 아니라 사보나 협회지 등도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일종인 만큼 이 또한 언론사 임직원으로 간주해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아닌 중소병원장들도 사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B종합병원 관계자는 "종이가 아닌 이메일 소식지 등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들었다"며 "기존 종이 사보를 이메일 소식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각 의료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또한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령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은 대학병원 교수가 아닌 개원의, 중소병원장 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협회에서 발행하는 의협신문, 병원신문, 의사신문 등의 발행인으로 명시된 이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개원의, 중소병원장이지만 협회지 편집인이라는 점에서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돼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협회지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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