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막다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자 의료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물론, 대의원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한특위와 법무법인을 아우르는 TF팀을 구성하고 공정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
의협 추무진 회장은 "공정위 과징금은 불법과 적법을 경쟁관계로 받아들인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회원들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을 추려 활동에 들어갔다.
TF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안양수 총무이사를 비롯해 대의원회 주승행 서울시의장, 대개협 황규석 공보이사, 한특위 조정훈 위원 등 범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또한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를 비롯해 추후 결정할 법무법인을 포함한 법무법인도 함께 대응에 나서게 된다.
TF를 통해 의협은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제재행위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의 공문으로 G사나 해당 한의원 등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추 회장은 "협회가 G사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해우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라며 "또한 판매업자나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가 없었던 만큼 경쟁 제한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공정위는 무려 10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이 불법과 적법을 경쟁관계로 본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을 막기 위한 행위를 경쟁제한 행위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추 회장은 "공정위의 결정대로라면 주류업자가 소매상에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를 통지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법과 적법은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의료계의 행동은 적법행위"라며 "이를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오류인 만큼 이를 입증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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