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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병·의원 25곳 실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4 12:00:34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제보와 의심사례 종합해 선정"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이달 중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병의원 25곳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연초 2016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기관(상반기)과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하반기),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상반기),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하반기) 등 4개 항목을 선정, 공표했다.

건강보험 분야의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미 마친 상태이다.

남은 것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복지부는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만치료와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5년 복지부가 실시한 기획현지조사 항목.
2015년 실시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가 부당 적발이 발생했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달 중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제보와 의심사례 등을 종합해 전국 병의원 25곳을 선정했다"면서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과 함께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에서 진료과와 무관하게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사 칼날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조사 대상기관 다수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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