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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 진료기록 사본엔 일부 빠져도 '무죄'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23 12:00:00

서울중앙지법 "진료기록 원본에는 치료내용 빠짐없이 기재돼야"

비용을 받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굳이 기록해서 주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진료기록부 원본에는 환자를 치료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서울에서 K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하면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은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K 원장은 환자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만 빼고 사본을 발급했다.

K 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7번에 걸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은 쓰지 않고 'op.name: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라는 수술명이 쓰여진 수술기록지를 작성, 발급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에는 K 원장이 한 시술이 모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해 환자에게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만약 시술비를 받았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며 "K원장이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해 주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K원장의 행위가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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