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한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가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을 보장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명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해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 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7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300만원, 전국적으로는 평균 200만원이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7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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