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피부·성형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정희석
발행날짜: 2017-02-14 12:22:42

식약처, 이달 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대상

식약처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