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권으로 들어가면서 초음파 전문의들이 촉각을 기울인 채 제도 변화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초음파 검사의 대부분이 모든 질병군으로 확대되는 만큼 초기 제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 왼쪽부터 최성호 회장, 박현철 이사장, 이준성 부이사장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의 의미를 이같이 풀이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에 대한 전면 급여화가 시작된다"며 "4대 중증질환에 묶여있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묶여 시행됐을때도 상당한 충격파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 큰 파도가 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음파 급여비용은 단순 초음파가 9만원, 정밀 초음파가 13만 5000원으로 정해진 상황. 관행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추정 예산이 정해지고 급여 기준이 나온다는 점에서 삭감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박현철 이사장은 "물론 단계적으로 급여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개원가는 물론, 의료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4개 학회가 TF를 구성해 이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대한초음파학회가 심평원과 급여 기준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그는 "심장 단순 초음파 같은 경우 지금은 비급여로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지만 급여권에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입장에서도, 환자입장에서도 의료의 질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이렇게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는 정부로서는 제제방안을 마련하기 마련"이라며 "TF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심평원과 4개 학회간의 TF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는지가 앞으로 급여와 평가기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학회의 인증의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여권에 들어가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더 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
특히 질관리와 더불어 초음파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근거들을 쌓아야 불필요한 삭감 논란 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초음파학회의 복안이다.
박 이사장은 "결국 급여권에 들어가게 되면 질평가와 질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인증의를 만들고 보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대로 초음파를 배워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맞춰 대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가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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