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환자안전과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취지로 제정한 전공의특별법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연 6500억원의 예산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7700억원의 예산이면 전공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가정의학과)는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e-newsletter 5월호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국가 재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칼럼을 통해 특별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공의 수련 두 가지 모두 놓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면서 "특히 전공의 수련을 담당해야할 지도전문의가 당직을 커버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느라 교육자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환자 안전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일 뿐 수련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수련에 대한 역할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에 명시돼 있는 당연한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특별법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교수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규모도 제시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비 등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전공의 인건비만 추산했을 때 약 6500억원의 예산이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에 20% 추가 교육 관련 예산을 더하면 연 7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박 교수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동시에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여러기준을 통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전문분과나 전공의 혹은 공익성이 강한 저출산-고령화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분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전공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교육자인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 양질의 교육을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등을 위해서도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 이외 교육 등 간접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이 재정 지원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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