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전 무상지원 제도화에 대해 운을 띄웠다.
무상지원 제도를 통해 품목 허가 후 보험에 등재되는 기간까지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 정부의 보편적 보장성·급여화 확대 공약과 보폭을 맞춘다는 것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 강당에서 제2차 심평원-제약업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관리방향과 동일약제의 급여 및 비급여 동시 등재, 고가 신약 급여 전 무상지원 실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고가 신약의 보험 등재 전 무상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 실장은 "비급여의 전부 보험 전환이 아니더라도, 비급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약을 빨리 보험으로 등재시키는 것도 비급여 영역을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품목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 가는 동안 심평원의 입장에선 빠른 처리를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허가와 급여 시점의 갭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비용을 자부담하면서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환자들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암제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기간이 평균 600여 일에 달해 의약선진국의 두 배에 달한다.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곧 환자가 고가의 신약의 자기 비용 부담을 줄여 보장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이병일 실장은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며 "사회적 기여도 부분에서도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가산 기준으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화 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모 참석자는 "무상지원을 하다보면 허가와 급여 등재가 도리어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무상지원 프로그램 대신 신속 급여 확대 프로그램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마치 무상지원으로 (느린 급여등재 과정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며 "무상지원은 환자를 위한 사회공헌으로 생각해야지 무상지원으로 신약 등재가 늦어지는 근본 원인인 평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지원으로 환자의 보장성이 개선됐으니 문제 있는 신약 등재 방법을 유지하는 건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냐"며 "무상지원시 제약사의 재정 문제, 중단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 무상지원 공론화 후 제약업계가 거부했을 때 사회적 인식 저하 문제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공정경쟁규약이나 제약사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위반 소지가 있는 무상지원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모 참석자는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양성화해서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며 "하지만 대체적으로 허가 전에 무상지원을 하지만 허가 후에는 절제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약사에서는 무상지원을 CP 규정 위반으로 보기도 한다"며 "허가 이후 무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적으로 만들어 기준을 명문화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세르비에 관계자는 "현재는 무상지원을 하려해도 공정경쟁규약 등 기준에 따라 쉽게 할 수도 없다"며 "차라리 심평원이 무상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현재 급여등재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성평가, 경평면제, 다중평균가 수용 세 가지가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먼저 급여등재 시킨 후 경제성평가 등에서 확인하지 못한 비용효과를 사후 평가로 옮기는 등의 여러 제도 트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어떤 형태가 환자한테 비용 부담 없이 약을 쓸 수 있는 방안인가를 큰 기본 목적으로 모든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확정되면 제약업계 TF를 구성해 구체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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