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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포기할순 없다" 급여 가지급 법제화 추진

발행날짜: 2017-07-06 05:00:51

의료기관 재정 안정화 일환…"통상적 청구로 논의 확대"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제도를 아예 법제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필요성에 의해 5차례나 연기되며 2년 넘게 운영돼 왔고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아예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4차례나 종료 시한을 연기한 것은 정부도 일정 부분 급여비 가지급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제도란 메르스 사태 당시 급격하게 악화된 의료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청구 비용을 조속히 정산하는 제도다.

과거 20일에서 30일까지 소요되던 급여비 지급 시한을 7일 이내로 단축시켜 빠르게 자금을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메르스 당시 정부는 30일까지 자금 회전이 막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급여비의 90%까지 미리 지급하고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재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는 2016년 3월, 6월, 9월 등으로 지속해서 연장됐고 지난 7월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또 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처럼 가지급제도에 대해 정부도, 의료기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제도화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인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7월부터 90%에서 80%로 가지급 비율이 일정 부분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도화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가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제도화한다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숨통을 틔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만약 이러한 제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 즉 급여비를 조기 지급 했지만 기존 급여비에 20% 이상 환수가 발생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만 걸러낸다면 충분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80% 이내로 지속 가능하게 가지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 자금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한 의료기관이라면 정부로서도 부담을 덜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통상적인 진료비 청구 절차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요양급여비 개산불제 등으로 제도를 확정해 법제화 하는 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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