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우자가 끼어들기 등 기초질서 위반이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하였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된 위법사실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2015년과 2016년 기간에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박능후는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 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다.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 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 2200원의 상습적인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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