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요양기관 지원을 전담하게 됐다.
여기에 심평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할 예정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을 위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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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필두로 대부분의 의약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음에 따라 이를 전담하게 될 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의료분야 만큼은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련 정책지원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협과 의협, 약사회 등 대부분의 의약단체들이 행자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지만, 관련 자율점검 수행을 위해선 이를 지원해야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에 행자부로부터 심평원이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아 이를 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분야 중 개인정보 전담기관으로 심평원처럼 별도의 기관을 전담하게 한 것은 의료분야가 유일하다"며 "나머지 분야는 인터넷진흥원이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위탁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EMR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EMR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까지 약 400개에 가까운 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이에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EMR 시스템 인증제를 위탁 받기 위한 사전에 내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심평원이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담당해온 만큼 EMR 시스템 인증제를 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곧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인증제 전문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심평원이 내년 시범사업을 수행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설계한 뒤 내후년에 전면적으로 인증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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