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김영란법 1년, 중소제약사 접대비 상위사의 4배

발행날짜: 2017-09-28 05:00:57

분석국내 제약사 판관비 변화…접대비↓ 광고선전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국내 제약사들이 접대비를 25.9% 줄인 반면 판매촉진비, 홍보비, 광고선전비 등은 24.9%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 신약이나 코프로모션 품목 등의 열세에 시달리는 하위 제약사들이 공격적으로 접대비를 늘리면서 상위 제약사 대비 평균 접대비 규모가 4배에 달했다.

27일 메디칼타임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 반기보고서(별도-개별) 중 매출액 기준 30위권의 제약사의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평균 25.9%의 접대비 감소가 나타났다.

'판관비'로 통칭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약사 제품 판매에 필요한 유통, 관리, 홍보, 선전 등의 제반 비용을 뜻한다.

판관비에는 광고선전비, 학술연구비, 판매촉진비, 견본비, 학술회의비 등이 포함되지만 김영란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항목은 접대비.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접대비 항목을 공개한 15개 제약사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접대비는 4억 77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평균 접대비 6억 3046만원에서 25.9% 감소한 수치.

알보젠코리아는 전년도 상반기 10억 802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7803만원으로 92.8% 감소했다.

단위 : 천원
이어 유한양행이 전반기 5억 2108만원에서 당반기 9703만원으로 81.4% 감소, 같은 기간 대웅제약이 5억 6309만원에서 1억 4959만원으로 73.4% 감소, 동아에스티가 2억 2437만원에서 8178만원으로 65.1% 감소, JW중외제약이 1127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6.8% 감소 등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허리띠 졸라매기 기조와 달리 접대비를 공격적으로 늘린 곳도 눈에 띈다.

신풍제약이 전반기 8억 206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억 3895만원으로 63.2% 지출을 늘렸고, 이어 경보제약이 10억 6462만원에서 15억 4345만원으로 45%, 환인제약이 10억 6499만원에서 15억 5061만원으로 45.6% 규모를 키웠다.

상위사들이 대체로 접대비 억제 정책을 편 반면 20위권 이하로 갈 수록 지출 규모가 커졌다.

20위 안의 8개 제약사의 평균 접대비는 1억 9602만원이었지만 20위 밖의 7개 제약사의 평균 접대비는 8억원으로 4.1배 지출이 많았다.

신약과 코프로모션 품목, 개량신약 등 자체 블록버스터 품목을 보유한 상위 제약사와 달리, 하위 제약사의 제네릭 위주 영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접대비를 줄였지만 전체 판관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1% 늘어났다.

쉽게 말해 접대비용이 줄어든 만큼 다른 항목들이 줄어든 비용을 대체했다는 뜻이다.

15개 제약사들의 광고선전비와 경상판매비, 판매촉진비 등의 전기 대비 올해 상반기 지출비용은 평균 24.9% 증가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 방점을 찍은 항목은 달랐다.

광고선전비를 키운 제약사를 보면 대원제약이 16억 9266만원에서 42억 3226만원으로 150% 늘렸고, 알보젠코리아가 4억 4583만원에서 20억 3288만원으로 356%, 한미약품이 52억 8462만원에서 94억 9594만원으로 79.7% 규모를 키웠다.

판매촉진비 항목에 집중한 제약사를 보면 JW중외제약이 5억 9798만원에서 15억 8290만원으로 164.7%, 신풍제약은 15억 7202만원에서 32억 5635만원으로 107.1%, 경보제약이 7억 4000만원에서 12억 8751만원으로 74% 지출액을 늘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