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각 시민단체들은 물론 의료계까지 일어서 검찰 조사와 국민감사청구 등을 추진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7일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팔아먹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조사와 함께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는 AIA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 모두 민간보험사.
이 데이터에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는 물론,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까지 포함됐다.
그러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또한 "심평원이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 민간 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에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에 이어 의료계 또한 심평원을 집중 공격하며 이번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보험상품 연구’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평원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국민들의 데이터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였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은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