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X-선 검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고, 기기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악스러운 발상을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시 환자의 심각한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영상의학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특히 X-선 검사의 시행에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그 해석에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단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사결과 해석 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에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한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의학회는 한방의료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설 주장에는 더 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운영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경우 의료행위의 무분별한 비급여 도입을 제한하고,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효과가 검증된 의료행위만을 허용해주기 위한 제도다.
영상의학회는 "별도의 한방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한의학이 기존의 엄정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생략한 간략화 된 낮은 기준의 평가시스템을 새로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은 환자에게 진료효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많은 행위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발표되는 것도 진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원칙에는 의학과 한의학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한의학은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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